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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으로 쉽게 알아보는 해외직구 합산과세 피하는 방법(합산과세란, 합산과세 당했을 때)

아직미정 2021. 9. 21.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걱정거리가 많지만 그 중 하나가 합산과세일 것입니다. 합산과세는 해외직구인들에게 재해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이 합산과세가 무엇인지, 또 되도록 피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1. 합산과세란?

 

 

 

같은 나라에서 면세 기준 아래로 물품 2개를 구매했으나 운이 나빠서 이렇게 같은 날 입항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각각 면세기준 안으로 구매한 2개의 물품의 구매가격의 합이 면세기준(미화 150USD 이하)을 초과한다면

세관은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한번에 구매한 것으로 인식하여 그 물건들의 총 구매가격(250USD) 기준으로

세금(관세와 부가세)을 부과합니다. 이것을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참고) 면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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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면세기준은 모든나라가 미화 150USD 이하가 원칙이지만

한미FTA로 인하여 목록통관(의류, 전자제품, 완구, 가방, 신발 등 건강에 관련되지 않은 것 등등)에 한해

미국만 200USD 이하입니다.

 

 

그런데 구입한 물건 중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건강과 관련된 물품(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들어가

있으면 그 때는 일반통관으로 전환되어 미국도 면세기준이 150USD이 됩니다. 

그래서 200USD 가까이 물건을 샀는데 거기에 건강기능식품이 하나 껴있다면

세금이 부과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물품을 사게되면 미국 면세기준이 150USD이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세청의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확인

 

2. 합산과세 피하는 방법

 

 

1. 기간을 두고 배송비를 결제

 

 

 

합산과세를 피하는 방법은 입항날짜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외국 배대지에 도착한 두 번째 택배, 그 이후 택배들의 배송비를 결제할 때 기간을 두고 여유있게 결제하는 것이지요.

당연한 말을 거창하게 써놓았다고 돌을 맞을 수 있겠지만

배대지에 도착한 택배들의 배송비를 여유있게 결제하기란 생각보다 힘듭니다.

주문한 물건을 빨리 받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빨리 물건을 받고 싶은 마음에 첫 번째 택배의 배송비를 결제한 후

두번째 택배의 배송비를 타이트하게 결제를 한다면(바로 하루 뒤에 결제한다거나)

오프로드가 생길 경우, 운이 정말 나쁘면 첫 번째, 두 번째 택배들이

같은 날 입항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 택배가 항공운송중일 때,

두 번째 택배의 배대지 배송비를 결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합산과세를 당해본 1인이 느끼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2. 가족의 이름과 개인고유통관번호 입력

 

 

합산과세를 피하는 방법 두번째는 가족 이름과 가족의 개인고유통관번호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정말정말 물건을 빨리 받고 싶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같은 날 입항한다고 해도 합산과세를 당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개인이 면세 기준 안에서 구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A가 미국 아마존에서 신발을 150달러에 구매했습니다.

 

 

세일기간이라 옷도 120달러에 구매했으나

면세기준인 200달러를 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에 대한 배송대행 신청서에 본인A의 이름과 A의 개인고유통관번호를 넣었고,

옷에 대한 배송대행 신청서에는 가족B의 이름과 B의 개인통관번호를 넣었습니다.

그 후 미국 배대지에서 배송비를 같은 날 결제하여 입항일도 같았습니다.

 

 

 

이럴 때는 세관에서는 어떻게 인식할까요?? 

 

세관에서는 개인 A, B가 각각 면세 안에서 150달러, 120달러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합산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문답정리)

 

Q. 신청서에 가족 다 주소를 같게 썼는데 걸리지 않을까요??

 

A. 원래 한 주소에 여러명 사는 것이 일반적이라 괜찮습니다.

 

Q. 그냥 세일기간에 물건을 쟁여 두고 싶어하는 선량한(?) 시민인데 걸리지 않을까요??

 

A. 기록이 있어 알겠지만 걸리지 않습니다. 대신 님보다 몇십배 이상 더 많이 사는 리셀러들을 주시하겠지요??  

 

 

 

 

 

3.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다양하게 구입

 

 

합산과세를 피하는 세번째 방법은 물건을 다른 나라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여러 개 사서 문제가 생겼다면 애초에  다른 나라에서 물건들을 구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세일기간 여러 나라의 편집샵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70USD의 물건(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제외)

영국에서는 100GBP(137USD)의 물건을

프랑스에서는 80EUR(94USD)의 물건을

호주에서는 189AUD(140USD)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이 물건들이 각 나라에서 같은 날 입항했습니다.

A는 합산과세를 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A는 각 나라에서 면세기준인 150USD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A세일기간 여러 나라의 편집샵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70USD의 물건(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제외),

영국에서는 100GBP(137USD)의 물건을,

프랑스에서는 80EUR(94USD)의 물건을,

호주에서는 216AUD(160USD)의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이 물건들이 어쩌다보니 각 나라에서 같은 날 입항했습니다.

A는 합산과세를 냈을까요?

 

 

답은 NO입니다.

 

 

대신 A는 호주 한 나라에서만 면세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호주에서 산 216AUD의 물건에 대한 세금(관세+부가세)만 냅니다.

 

 

합산과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됩니다.

 

 

 

 

 

3. 합산과세 당했을 경우 대처법

 

 

 

합산과세 당했을 경우에는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1. 그냥 냅니다.(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2. 둘 다 반품합니다.

 

하나만 반품하면 면세기준 안이라 면세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때는 반품한 물건값을 뺀 상태에서 관부가세가 정해집니다.

한번 관부가세가 결정되면 그 금액이 그대로 결정되거나, 줄어드는 것이지(1개 반품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다 반품하면 없어집니다.

 

 

 

(참고) 합산과세 후 1개 반품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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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0USD의 바지와 150USD 자켓 때문에

 

합산과세(대략 관세: 40,100, 부가세: 30,800) 70,900원을 냈다.

 

A는 빡쳐서 눈물을 머금고 150USD 자켓을 반품하고 환급신청을 했다.

 

 

관세 환급액: 150USD/270USD*40,100=22,270

부가세 환급액: 150USD/270USD*30,800=17,110

A의 총 환급액: 39,380원

 

A는 150USD를 반품해도 120USD의 바지에 대한 관부가세(31,520원)를 내게 됩니다.

 

 

 

 

 

 

합산과세를 받게되면 생각보다 충격이 큽니다.

왜냐면 늘 면세라고 안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또 받게되면 관세와 부가세란 이름으로 꽤 큰 돈에 대한 청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늘 배송대행지의 결제는 신중하게 텀을 두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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