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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정보] 반품 수출신고서 작성 방법+미화 1,000달러 이상 물품 반품시 관부가세 환급 방법(2021년 버전)

아직미정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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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정보] 반품 수출신고서 작성 방법+미화 1,000달러 이상 물품 반품시 관부가세 환급 방법(2021년 버전) - undefined -

 


 

 미화 1,000달러 이상 가격의  직구물품(수입신고된)을 반품을 했다.

이 경우, 내가 낸 관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참고)미화 1,000달러 미만의 가격인 물품 반품 시 관부가세 환급 방법은 아래로

 

[환급정보] 수입신고된(일반통관) 물건 반품시, 관세 환급 방법 (세관승인X, 신고인부호X)(2021년

미화 1,000달러 미만 가격의 직구물품(수입신고된)을 반품했다. 이 경우, 내가 낸 관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가격의 물품 반품시 관부가세 환급 방법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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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000달러 이상 물건을 반품하고 관부가세를 환급 신청하는 방법은

 

관세 환급신청 자체는 미화 1,000달러 미만 물품 반품시 환급신청방법과 비슷하나

 

딱~한가지 더 해야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수출신고이다.  

 

 

※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환급신청매뉴얼에 따르면 

 

①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이상일 때

 

② 원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될 때(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경우)

 

이 2가지 경우에는 환급신청 전 반드시 수출신고가 필요하다. 

 


 

[반품과정 전체 흐름]

 

1.반품물건에 대한 수출신고서 작성 → 2.우체국방문(부치면서 선적등록) → 3.관부가세 환급 신청

 

 



[준비물]

 

1. 유니패스 가입(세관승인O)
2. 수입신고필증

3. 해당물품 인보이스 
4. 사유서




(준비물) 유니패스 가입이 안되어있으면 아래로

 

[환급정보] 관세청 유니패스 가입 방법

관부가세 환급 신청과 반품을 위한 수출신고서 작성하기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가입이 필수이다. 미화 1,000달러 미만 물품 반품시, 관부가세 환급의 경우에는 세관 승인없이 가입해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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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수입신고필증이 없으면 아래로

 

[환급정보] 관세 환급을 위해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해보자.

수입신고필증이란?  직구를 하게 되면 많이 보게되는 서류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수리하면  생겨나는 서류이다. 보통 수입신고한 관세사사무소에 연락하면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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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신고서 작성 방법] 

 

 

[환급정보] 반품 수출신고서 작성 방법+미화 1,000달러 이상 물품 반품시 관부가세 환급 방법(2021년 버전) - undefined -

 

 

순서 1

 

유니패스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출통관을 클릭한다.

 

 

 

[환급정보] 반품 수출신고서 작성 방법+미화 1,000달러 이상 물품 반품시 관부가세 환급 방법(2021년 버전) - undefined -

 

 

순서 2

 

수출신고서를 클릭한다.

 

 

 

[환급정보] 반품 수출신고서 작성 방법+미화 1,000달러 이상 물품 반품시 관부가세 환급 방법(2021년 버전) - undefined -

 

 

순서 3

 

공통사항1 탭에서는 옆의 돋보기를 누르지말고 빈칸에 내용을 쓴다.

 

채번을 눌러 수출신고번호를 생성한다.

 

신고인=수출대행자=수출화주는 다 본인이므로(다해먹는다..) 본인이름을 적으면 된다.

 


 

 

신고인 상호/대표자명 본인이름

 

수출대행자 상호 본인이름

수출대행자 수출자구분 [C] 수출대행자가 완제품공급을 받아 수출한 경우

 

수출화주 상호/대표자명 본인이름

수출화주 식별부호구분 [05] 개인통관고유부호

수출화주 식별부호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번호

수출화주 소재지주소 본인의 주소지

 

제조자 상호 미상

제조자 통관고유부호 제조미상9999000

제조자 우편번호 본인의 주소지

제조자 산업단지코드 [999]기타

 

구매자 상호 구매사이트나 구매상품의 브랜드명

구매자 구매업체부호 수입신고서에서 보거나, 모를경우 ZZZZZZZZ9999A

 

 

나머지는 계약상이 반품인 경우 생략 가능

 


 

 

ZZZZZZZZ9999A이런것은 내가 정한것이 아니라 매뉴얼에서 얘기해주는 것이므로 그대로 써도 된다. 근데 2014년 기준 매뉴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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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4

 

 

신고세관/과 현재 수출물품이 소재해 있는 세관. 집 가까운 세관에서 하면 된다. 과는 아래꺼를 보고 선택

 

과 코드 해당 세관
수출과 15 서울(010), 인천(020), 부산(030), 인천공항(040)
내륙기지통관과 20 양산세관(033)
우편통관과 07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013)
통관지원과 10 그 외 세관

 

신고구분 [O] 기타

거래구분 [93] 수입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

수출종류 국제우편 EMS의 경우 [P] 아니면 [A]로 기재한다.(매뉴얼에 이렇게 적혀있음)

나는 EMS로 반품했으므로 [P]로 기재했다.

결제방법 [GN] 무상 거래(매뉴얼에 이렇게 적혀있음)

나는 처음에 [GN] 무상 거래 적었다가, 세관에서 [GO] 기타 유상로 고치라고 해서 [GO]로 고친 후 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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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그런지는 잘..

인도조건 [FOB] 본선 인도조건

적재항 ICN [99]기타

운송수단 [50] 우편물 운송

운송용기 [ETC] 기타

검사희망일 그냥 수출신고서 작성일로 맞춤

물품상태 [N] 신품

자동간이정액환급신청 [NO] 미신청

임시개청사전통보여부 임시개청대상아님

 

 

나머지는 계약상이 반품인 경우 생략 가능

 

 

임시저장은 꼭 누르면서 작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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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5

 

공통사항2 탭

 

총중량 본인이 구매한 물건 무게

통화코드/결제금액 본인이 결제한 금액

신고총액 란사항에서 물품을 적어야 계산됨

컨테이너적입여부 [N]

적재예정보세구역

EMS, 항공소포 → 01351002

EMS 프리미엄(UPS가 배송) → 04077009

 

 

나머지는 계약상이 반품인 경우 생략 가능

 

임시저장은 꼭 누르면서 작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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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6

 

란사항 탭은 반품물건의 수입신고서를 보면서 따라 작성하면된다.

 

재수출면세물품 

 

재수출잔량조회 클릭하지 말고 빈칸에 입력하면된다.

 

재수출근거수입신고번호: 반품물품의 수입신고번호 입력

수입신고 란번호수입신고서를 보고 입력. 대개 001

 

아래 행추가버튼을 누르면 모델규격내용, 수량, 단가 등 적는 란이 생겨나고

 

다 적으면 앞에 체크 한 후 추가버튼을 누르면 란목록에 내용 한 줄이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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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7

 

세관에서 안내받은 첨부서류이다.

 

1. 구매인보이스

2. 수입신고필증

3. 사유서

4. 구매자, 판매자간 반품확인서류

 

를 같이 첨부했다.

 

 

 

 

다른것은 그냥 준비한 서류를 첨부하고..난감한 것은 사유서정도인데

 

사유서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작성했다.

 

반품 사유를 기재해달라고 해서 기재해서 제출했다.

 

아래는 내가 제출한 사유서이다.

 

 

[환급정보] 반품 수출신고서 작성 방법+미화 1,000달러 이상 물품 반품시 관부가세 환급 방법(2021년 버전) - undefined -

 

 

 

 

첨부서류까지 추가한 후 일괄저장 후 전송하면 수출신고 끝이다.

 

잘 제출되었는지 보려면 전자신고 → 처리현황에서 보면된다.

 

 


 

[반품과정 전체 흐름]

 

1.반품물건에 대한 수출신고서 작성 2.우체국방문(부치면서 선적등록) → 3.관부가세 환급 신청

 


 

아무튼 위와 같이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면 우체국으로 가서 택배를 부치러 가자.

택배를 부칠때 우체국 직원에게 선적등록 해달라고 하면 된다. 

 

 

 

ㅈ잠깐! 필독!!

 

[환급정보] 반품 수출신고서 작성 방법+미화 1,000달러 이상 물품 반품시 관부가세 환급 방법(2021년 버전) - undefined -

 

환급신청 전 반품배송지로 보낼 때 유의할 점이 있다.

미화 1,000달러 미만 반품 물품을 보낼 때는 딱히 조심할 점이 없어서

우체국에 다시 가기 귀찮으므로 반송 운송장만 잘 챙기면 되지만!!

 

(진짜 필독) 미화 1,000달러 이상 반품 물품 보낼 때는

수출신고를 한 뒤 수리일로부터 30일이내 발송을 해야하며, 보낼 때 꼭 우체국 직원에게

선적등록해달라고 해야한다. 안그러면 과태료가 기다리고 있다...☆(6~7만원 선이라고 들었다..낼 뻔해서 알고있음..) 

 

 


 

[반품과정 전체 흐름]

 

1.반품물건에 대한 수출신고서 작성 → 2.우체국방문(부치면서 선적등록) → 3.관부가세 환급 신청

 


 

 

 

 

 

 

그 후 환급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와 매우매우 비슷한데,

 

 

[환급정보] 수입신고된(일반통관) 물건 반품시, 관세 환급 방법(세관승인O, 신고인부호O)(2021년 버

 미화 1,000달러 미만 가격의 직구물품(수입신고된)을 반품했다. 이 경우, 내가 낸 관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미화 1,000달러 이상인 가격의 물품 반품시 관부가세 환급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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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수출신고번호란에 번호 입력하는것

 

첨부서류에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만 넣으면 된다는 점만 다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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